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잔여일수 × 1일액 ÷ 2)
최종 확인 2026-10-17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85조 ①). 예를 들어 1일액 66,048원이고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60일을 받은 뒤 재취업해 120일이 남았다면 66,048 × 60 = 3,962,880원입니다(추정).
출처: 고용보험법 제64조 · 시행령 제85조 ①
내 예상액과 요건 점검
계산식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시행령 제85조 ①). '미지급일수'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시행령 제84조 ①).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 잔여 소정급여일수 | 예상 수당 (1일액 66,048원 기준) | 계산 |
|---|---|---|
| 90일 | 2,972,160원 | 잔여 90일의 절반 45일 |
| 60일 | 1,981,440원 | 잔여 60일의 절반 30일 |
| 30일 | 990,720원 | 잔여 30일의 절반 15일 |
1일액은 2026-09-01 이직·3개월 임금 9,000,000원·8시간 가정에서 메인 계산기가 낸 66,048원(하한 적용)입니다. 내 1일액은 1일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요건 5가지 — 조문 순서
| 요건 | 내용 | 근거 |
|---|---|---|
| ① 신고 후 14일 |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84조 ① |
| ② 잔여 1/2 이상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84조 ① |
| ③ 계속 고용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시행령 제84조 ① 1호 |
| ④ 제외 사유 없음 | 최후 사업주·관련 사업주 재고용, 신고일 이전 채용 약속, 공무원 채용(가입대상 공무원 제외), 고시 임금 이상, 병역특례 근무는 제외됩니다. | 시행령 제84조 ① 1호 가목~마목 |
| ⑤ 2년 내 미수령 | 재취업일(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법 제64조 ② · 시행령 제84조 ② |
청구 시점과 준비물
- 청구 시점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제출합니다. 65세 이상은 재취직·사업 시작일부터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6조 ②).
- 제출처 —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청구서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86조 ①).
- 지급 절차 —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합니다(시행령 제86조 ③).
자세한 조건·주의점·계산 예시는 조기재취업수당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취업하고 12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6조 ②).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잔여일수가 절반 미만이면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경우에만 대상입니다(시행령 제84조 ①). 급여를 많이 받은 뒤 늦게 재취업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재취업 시점의 잔여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전 직장에 다시 들어가면 받을 수 없나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84조 ① 1호 가목). 65세 이상 6개월 특례도 같은 제외 사유가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64조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84조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85조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86조 (확인 2026-10-17)
- 고용24 — 구직신청·구직급여 안내·모의계산 — https://www.work24.go.kr/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