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잔여일수 × 1일액 ÷ 2)

최종 확인 2026-10-17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85조 ①). 예를 들어 1일액 66,048원이고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60일을 받은 뒤 재취업해 120일이 남았다면 66,048 × 60 = 3,962,880원입니다(추정).

출처: 고용보험법 제64조 · 시행령 제85조 ①

내 예상액과 요건 점검

계산식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시행령 제85조 ①). '미지급일수'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시행령 제84조 ①).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잔여 소정급여일수예상 수당 (1일액 66,048원 기준)계산
90일2,972,160원잔여 90일의 절반 45일
60일1,981,440원잔여 60일의 절반 30일
30일990,720원잔여 30일의 절반 15일

1일액은 2026-09-01 이직·3개월 임금 9,000,000원·8시간 가정에서 메인 계산기가 낸 66,048원(하한 적용)입니다. 내 1일액은 1일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요건 5가지 — 조문 순서

요건내용근거
① 신고 후 14일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 ①
② 잔여 1/2 이상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 ①
③ 계속 고용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시행령 제84조 ① 1호
④ 제외 사유 없음최후 사업주·관련 사업주 재고용, 신고일 이전 채용 약속, 공무원 채용(가입대상 공무원 제외), 고시 임금 이상, 병역특례 근무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84조 ① 1호 가목~마목
⑤ 2년 내 미수령재취업일(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64조 ② · 시행령 제84조 ②

청구 시점과 준비물

자세한 조건·주의점·계산 예시는 조기재취업수당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취업하고 12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6조 ②).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잔여일수가 절반 미만이면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경우에만 대상입니다(시행령 제84조 ①). 급여를 많이 받은 뒤 늦게 재취업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재취업 시점의 잔여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전 직장에 다시 들어가면 받을 수 없나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84조 ① 1호 가목). 65세 이상 6개월 특례도 같은 제외 사유가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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