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확인 2026-10-17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내용을 조문 번호와 함께 모았습니다. 아래 질문을 눌러 답을 펼쳐 보세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주제별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궁금한 주제별 바로가기
| 궁금한 점 | 바로가기 |
|---|---|
|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180일·이직 사유) | 수급자격 요건 가이드 |
| 며칠 동안 받는지(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계산기 · 표 읽는 법 |
| 하루에 얼마인지(상한·하한) | 1일액 계산기 · 상한·하한액 가이드 |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수급기간 D-Day) | 실업급여 D-Day 메인 계산기 |
| 신청 순서와 준비물 | 신청 절차 가이드 |
| 실업인정일과 구직 활동 | 실업인정·재취업활동 가이드 |
아래 답변은 2026-10-17 확인 기준이며, 제도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정정 요청은 연락처로 보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말인가요?
법에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으로 나뉩니다(법 제37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구직급여이고,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구직급여만 다룹니다.
계산 결과를 고용24 모의계산과 비교하면 왜 다를 수 있나요?
이 사이트는 평균임금 산식 1종만 계산하고 원 미만은 절사한다고 가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을 쓰는 규정(법 제45조 ②), 기준보수, 일용·단시간 특례, 반복수급 감액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액에 '(추정)'을 붙이고 수급 자격·금액·지급일은 고용센터 결정이 우선이라고 밝힙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전직·자영업 준비처럼 자기 사정으로 한 이직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두지만(법 제58조 2호),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등)가 인정되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사유 목록은 수급자격 요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 기준 6개월인가요?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일수이고(법 제41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안에서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40조 ① 1호). 휴직·무급일이 있으면 달력 기간보다 줄 수 있어 이직확인서나 고용24의 수급자격 확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불이익이 있나요?
조문에 일 단위 신청 마감일은 없지만 '이직 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42조 ①),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법 제48조 ①). 신고가 늦으면 12개월이 끝나 남은 일수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표는 신청 절차 가이드에 있습니다.
대기기간 7일은 무엇인가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49조 ①).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예외입니다. 이 사이트의 메인 계산기는 신고일을 넣으면 신고일을 포함해 7일째 되는 날까지를 대기, 그 다음 날을 지급 시작으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 일액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68,100원입니다(시행령 제68조 ①). 하한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의 80%여서 2026년 이직·8시간이면 10,320원 × 8 × 80% = 66,048원(추정)입니다. 2027년 이직은 하한이 68,480원이 되어 현행 상한 일액을 넘어서므로 연말 고시·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상한·하한액 가이드를 보세요.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현재 연령(만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과 피보험기간(1년 미만~10년 이상)으로 별표 1이 정합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법 제50조 ①). 소정급여일수 계산기에서 날짜만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병·부상으로 계속 7일 미만 출석하지 못했거나 면접·훈련·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명서를 내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고(법 제44조 ③), 취업·면접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 1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시행규칙 제92조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7조 ①). 일용근로로 일한 경우,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 등이 '취업'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92조). 신고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지급 제한·반환·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으니(법 제61조·제62조) 일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①·②).
이직일이 2028년 1월 이후이면 계산되나요?
이 사이트는 이직일 2026-01-01 ~ 2027-12-31만 계산합니다. 법제처에는 2028-01-01 시행 예정 개정본(2026-03-17 공포)이 올라와 있고 기초일액 산정 기준이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금의 3개월 평균임금 산식과 다릅니다. 시행 예정본이라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시기에는 고용24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메인 계산기는 다시 열었을 때 편의를 위해 입력값을 이 기기의 브라우저 저장소에만 저장하고(삭제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소정급여일수·1일액 계산기는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사업장은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고용보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확인 2026-10-17)
- 고용24 — 구직신청·구직급여 안내·모의계산 — https://www.work24.go.kr/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ei.go.kr) — 실업급여 안내 — https://www.ei.go.kr/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