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총정리

최종 확인 2026-10-17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수급자격은 이 사이트도, 계산기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신청 전에 내 상황을 점검하는 데 쓰세요.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법 제43조 ②).

수급 요건 4가지 한눈에 보기

요건판단 기준근거
1. 피보험 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법 제40조 ① 1호·②
2. 실업 상태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취업'에 포함법 제40조 ① 2호
3. 이직 사유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자기 사정 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 제40조 ① 3호 · 제58조
4. 재취업 노력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법 제40조 ① 4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렇게 셉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의 근무 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일수입니다(법 제41조 ①). 그래서 입사 후 6개월이 지났어도 무급 휴직·결근처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은 날이 있으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사업장이 달라도 합산해 180일을 따지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급과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법 제41조 ②). 직접 세기 어렵다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 단위기간이나 고용24의 수급자격 확인을 보세요.

기준기간이 18개월보다 늘어나는 경우

상황기준기간근거
원칙이직일 이전 18개월법 제40조 ② 본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휴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18개월 + 보수를 받지 못한 일수 (3년을 넘으면 3년)법 제40조 ② 1호 · 시행령 제60조
이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주 소정근로일수 2일 이하였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0일 이상 그렇게 일한 경우이직일 이전 24개월법 제40조 ② 2호

위 연장 사유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고용센터가 진단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⑦).

이직 사유 —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

법은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두 갈래로 정하고, 고용센터의 장이 그렇게 인정할 때 적용합니다(법 제58조 본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

구분내용근거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 형사처벌「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법 제58조 1호 가목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 사업 손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공금 횡령·배임, 제품·원료 절취·불법 반출, 사업 기밀을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 근무상황 조작 등 8가지)법 제58조 1호 나목 · 시행규칙 제101조 ①·별표 1의2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 무단결근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법 제58조 1호 다목
자기 사정 이직 — 전직·자영업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법 제58조 2호 가목
자기 사정 이직 — 권고사직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법 제58조 2호 나목
자기 사정 이직 — 정당한 사유 없음그 밖에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법 제58조 2호 다목 · 시행규칙 제101조 ②

자발적 이직이어도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시행규칙 별표 2 요약)

사유(요약)별표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휴업 중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제1호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제2호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제3호·제3호의2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제4호
사업 양도·인수·합병, 직제개편,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주의 퇴직 권고를 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제5호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제6호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제7호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사업 내용이 법령 개정으로 위법해진 경우제8호 · 제11호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직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고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9호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제10호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제12호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3호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일용근로자에게 더해지는 요건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 합이 같은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기준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일했어야 합니다(법 제40조 ① 5호·6호).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일용근로자를 다루지 않습니다.

받는 동안에도 자격이 흔들리는 경우

수급 중 지켜야 할 일은 실업인정일과 재취업활동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청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수급자격은 누가 결정하나요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법 제43조 ②).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내주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립니다(시행령 제62조 ①·②).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①·②).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법 제58조 2호),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보고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증빙을 준비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했는데 대상인가요?

별표 2 제12호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둡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나머지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방법이 없나요?

휴업·육아휴직·질병 등 기준기간 연장 사유가 있으면 기준기간이 늘어나 합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 제40조 ②). 그래도 부족하면 현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고용센터 상담으로 개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광고 영역 (제휴 링크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