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 계산기 (가입기간 × 연령)
최종 확인 2026-10-17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인가요?
이직일 현재 연령(만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과 피보험기간(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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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가 쓰는 표 — 고용보험법 별표 1
소정급여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입니다.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해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별표 1이 정한 일수까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①). 아래 표가 계산기에 들어 있는 값 전부이며 메인 계산기가 쓰는 표와 같습니다. 계산 후 노란 칸이 선택된 값입니다.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별표 1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법제처) 별표 1.
계산 순서
- 입력 확인 — 이직일이 2026-01-01 ~ 2027-12-31 안인지, 입사일이 이직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이직일 범위는 메인 계산기와 똑같이 맞췄습니다.
- 가입기간 세기 — 입사일에 12개월을 더한 날이 이직일 이하이면 만 1년으로 칩니다. 이 방식으로 1년씩 더해 가며 만 년수를 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개월 수와 남은 일수를 구합니다. 31일 입사처럼 대상 달에 같은 일자가 없으면 그 달 말일로 보정합니다.
- 구간 정하기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중 하나입니다. 만 3년이 되는 날에 이직하면 '3년 이상' 구간에 들어갑니다.
- 표에서 읽기 — 연령 구분과 구간이 만나는 칸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수급기간 표시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법 제48조 ①) 마감일을 함께 보여 줍니다. 마감 D-Day와 실업인정일은 메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
- 여러 사업장 합산 — 종전 사업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의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뺍니다(법 제50조 ④ 1호). 합산 기간을 아신다면 '가입기간 직접 선택'을 쓰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는 별도 별표(법 제69조의6 관련)를 따릅니다.
- 연장급여·수급기간 연장 — 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급여(법 제51조~제53조)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법 제48조 ②)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 읽기 예시 (가상 사례)
| 입사일 | 이직일 | 연령 | 가입기간 | 구간(별표 1) | 소정급여일수 |
|---|---|---|---|---|---|
| 2024-01-01 | 2026-09-01 | 만 35세 | 2년 8개월 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 2025-12-01 | 2026-10-17 | 만 29세 | 0년 10개월 16일 | 1년 미만 | 120일 |
| 2021-03-02 | 2026-10-17 | 만 52세 | 5년 7개월 15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 2016-04-01 | 2026-10-01 | 장애인(연령 무관) | 10년 6개월 0일 | 10년 이상 | 270일 |
마지막 줄처럼 장애인에 해당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50세 이상 줄을 씁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20일로 표에 나옵니다. 수급 요건 자체는 수급자격 요건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입기간은 입사일부터 이직일까지 그대로 세면 되나요?
기본은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입니다(법 제50조 ③). 종전 사업의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기간이 합산되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합산을 대신 계산하지 못하니 합산 가입기간을 알고 있으면 '가입기간 직접 선택'을 쓰세요.
소정급여일수만큼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고(법 제48조 ①), 실업이 인정된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신고가 늦으면 일부만 받게 될 수 있으니 메인 계산기에서 실업 신고일을 넣어 가능 일수를 확인하세요.
장애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별표 1 비고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50세 이상 줄을 적용합니다. 계산기에서는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고르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50조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8조 (확인 2026-10-17)
- 고용24 — 구직신청·구직급여 안내·모의계산 — https://www.work24.go.kr/ (확인 2026-10-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검색 — https://www.law.go.kr/LSW/main.html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