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1일액 계산기 (평균임금·상한·하한)
최종 확인 2026-10-17
구직급여 1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일액(이직 전 3개월 임금 ÷ 그 3개월의 총일수)의 60%입니다. 기초일액에는 상한 113,500원(→ 일액 68,100원)이, 일액에는 최저임금×1일 소정근로시간×80%의 하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직·8시간이면 하한은 66,048원입니다(추정).
출처: 법 제45조 · 법 제46조 · 시행령 제68조 ①
내 1일 구직급여(추정) 계산
계산식 — 이 계산기가 하는 4단계
| 단계 | 계산 | 이 계산기의 처리 | 근거 |
|---|---|---|---|
| ① 기초일액(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이직일 직전 3개월(달력 기준)의 일수 89~92일로 나누고 원 미만 절사 | 법 제45조 ① |
| ② 상한 |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봄 | 상한 적용 후 기초일액 × 60% → 일액 최대 68,100원 | 법 제45조 ⑤ · 시행령 제68조 ① |
| ③ 60% | 기초일액 × 60% | 원 미만 절사 | 법 제46조 ① 1호 |
| ④ 하한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 = 최저기초일액, 그 80% = 최저구직급여일액 | ③이 ④보다 작으면 ④를 일액으로 함 | 법 제45조 ④ · 법 제46조 ① 2호·② |
최종 일액은 max(③, ④)입니다. 어느 항이 이겼는지에 따라 결과 옆에 '상한액 적용', '하한액 적용', '평균임금 60%'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적용 상수 — 메인 계산기와 같은 값
| 상수 | 값 | 근거·확인 |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시행령 제68조 ① (2025-12-23 개정 반영본) |
| 일액 상한 | 68,100원 = 113,500 × 60% | 법 제46조 ① · 원 미만 절사 가정 |
| 최저임금 시간급 — 2026년 | 10,32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8-05)에 '올해 적용 최저임금'으로 명시 |
| 최저임금 시간급 — 2027년 | 10,700원 | 고용노동부 2026-08-05 결정·고시 보도 |
| 하한 일액(8시간) — 2026년 이직 | 66,048원 | 10,320 × 8 × 80% = 66,048 (추정) |
| 하한 일액(8시간) — 2027년 이직 | 68,480원 | 10,700 × 8 × 80% = 68,480 (추정) · 현행 상한 일액보다 큼 |
| 금액 단위 | 원 미만 절사 | 이 사이트의 가정 — 공식 모의계산과 1원 차이 가능 |
어떤 값을 넣나요
- 3개월 임금 총액 —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세전)을 합산합니다. 입력 안내는 상여금·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비례해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이직확인서의 임금을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⑥).
- 월 평균 임금으로 입력 — 입력값 × 3으로 3개월분을 만듭니다. 월급이 3개월 내내 같을 때만 정확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아래 표처럼 환산한 값을 0.5시간 단위로 넣습니다(시행규칙 제91조의2 ①).
|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방식 |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 | 예시 |
|---|---|---|
|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 그 소정근로시간 그대로 | 하루 8시간 → 8 |
|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 48 × 8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0+8)÷48×8 = 8 주 30시간 + 주휴 6시간 → (30+6)÷48×8 = 6 |
|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 209 × 8 | 월 209시간 → 8 |
| 주마다 다른 경우 |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 28 | 이직 전 4주 합계 224시간 → 224÷28 = 8 |
계산 예시 (이직일 2026-10-17, 산정일수 92일, 8시간)
| 3개월 임금 총액 | 기초일액(추정) | 60% 산정액 | 1일 구직급여(추정) | 적용 |
|---|---|---|---|---|
| 6,000,000원 | 65,217원 | 39,130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 9,000,000원 | 97,826원 | 58,695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 10,130,000원 | 110,108원 | 66,064원 | 66,064원 | 평균임금 60% |
| 10,442,000원 | 113,500원 | 68,100원 | 68,100원 | 평균임금 60% |
| 15,000,000원 | 163,043원 | 68,100원 | 68,100원 | 상한액 적용 |
같은 날짜·시간이라도 임금이 달라지면 어느 항이 이기는지가 바뀝니다. 2026년 이직·8시간에서는 하한(66,048원)과 상한(68,100원)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결과가 이 범위 안에 놓입니다. 구간별 경계 금액은 상한·하한액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통상임금 비교 — 산정한 기초일액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됩니다(일용근로자 제외, 법 제45조 ②).
- 기준보수 — 산정이 곤란하거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봅니다(법 제45조 ③).
- 일용직·단시간 특례·자영업자 고용보험 — 평균임금 산식 1종만 계산합니다. 해당자는 고용24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 감액·연장 — 반복수급 감액, 대기기간 연장, 조기재취업수당, 훈련연장, 수급기간 연장(출산·육아·질병)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이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넣나요?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기본급·수당에 상여금·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나눠 더한 금액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넣으세요. 이 사이트의 입력 안내 기준이며, 실제로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을 보고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결과가 고용24 모의계산과 몇 원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사이트는 평균임금 산식 1종만 계산하고 원 미만을 절사한다고 가정합니다. 통상임금 비교나 기준보수 같은 규정, 공식 시스템의 반올림 방식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액에 '(추정)'을 붙이며,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이 우선입니다.
시급제·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계산되나요?
일용직과 단시간 특례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넣으면 하한 일액은 줄어들지만, 법이 정한 특례 산식 전체를 반영한 값은 아닙니다. 해당자는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5조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6조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68조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91조의2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결정·고시(2026-08-05)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확인 2026-10-17)
- 고용24 — 구직신청·구직급여 안내·모의계산 — https://www.work24.go.kr/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