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1일액 계산기 (평균임금·상한·하한)

최종 확인 2026-10-17

구직급여 1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일액(이직 전 3개월 임금 ÷ 그 3개월의 총일수)의 60%입니다. 기초일액에는 상한 113,500원(→ 일액 68,100원)이, 일액에는 최저임금×1일 소정근로시간×80%의 하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직·8시간이면 하한은 66,048원입니다(추정).

출처: 법 제45조 · 법 제46조 · 시행령 제68조 ①

내 1일 구직급여(추정) 계산

계산식 — 이 계산기가 하는 4단계

단계계산이 계산기의 처리근거
① 기초일액(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이직일 직전 3개월(달력 기준)의 일수 89~92일로 나누고 원 미만 절사법 제45조 ①
② 상한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봄상한 적용 후 기초일액 × 60% → 일액 최대 68,100원법 제45조 ⑤ · 시행령 제68조 ①
③ 60%기초일액 × 60%원 미만 절사법 제46조 ① 1호
④ 하한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 = 최저기초일액, 그 80% = 최저구직급여일액③이 ④보다 작으면 ④를 일액으로 함법 제45조 ④ · 법 제46조 ① 2호·②

최종 일액은 max(③, ④)입니다. 어느 항이 이겼는지에 따라 결과 옆에 '상한액 적용', '하한액 적용', '평균임금 60%'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적용 상수 — 메인 계산기와 같은 값

상수값근거·확인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시행령 제68조 ① (2025-12-23 개정 반영본)
일액 상한68,100원 = 113,500 × 60%법 제46조 ① · 원 미만 절사 가정
최저임금 시간급 — 2026년10,320원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8-05)에 '올해 적용 최저임금'으로 명시
최저임금 시간급 — 2027년10,700원고용노동부 2026-08-05 결정·고시 보도
하한 일액(8시간) — 2026년 이직66,048원10,320 × 8 × 80% = 66,048 (추정)
하한 일액(8시간) — 2027년 이직68,480원10,700 × 8 × 80% = 68,480 (추정) · 현행 상한 일액보다 큼
금액 단위원 미만 절사이 사이트의 가정 — 공식 모의계산과 1원 차이 가능

어떤 값을 넣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방식1일 소정근로시간(시간)예시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그 소정근로시간 그대로하루 8시간 → 8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 48 × 8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0+8)÷48×8 = 8
주 30시간 + 주휴 6시간 → (30+6)÷48×8 = 6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 209 × 8월 209시간 → 8
주마다 다른 경우(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 28이직 전 4주 합계 224시간 → 224÷28 = 8

계산 예시 (이직일 2026-10-17, 산정일수 92일, 8시간)

3개월 임금 총액기초일액(추정)60% 산정액1일 구직급여(추정)적용
6,000,000원65,217원39,130원66,048원하한액 적용
9,000,000원97,826원58,695원66,048원하한액 적용
10,130,000원110,108원66,064원66,064원평균임금 60%
10,442,000원113,500원68,100원68,100원평균임금 60%
15,000,000원163,043원68,100원68,100원상한액 적용

같은 날짜·시간이라도 임금이 달라지면 어느 항이 이기는지가 바뀝니다. 2026년 이직·8시간에서는 하한(66,048원)과 상한(68,100원)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결과가 이 범위 안에 놓입니다. 구간별 경계 금액은 상한·하한액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이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넣나요?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기본급·수당에 상여금·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나눠 더한 금액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넣으세요. 이 사이트의 입력 안내 기준이며, 실제로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을 보고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결과가 고용24 모의계산과 몇 원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사이트는 평균임금 산식 1종만 계산하고 원 미만을 절사한다고 가정합니다. 통상임금 비교나 기준보수 같은 규정, 공식 시스템의 반올림 방식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액에 '(추정)'을 붙이며,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이 우선입니다.

시급제·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계산되나요?

일용직과 단시간 특례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넣으면 하한 일액은 줄어들지만, 법이 정한 특례 산식 전체를 반영한 값은 아닙니다. 해당자는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광고 영역 (제휴 링크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