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 표 읽는 법

최종 확인 2026-10-17

소정급여일수 표는 어떻게 읽나요?

세로로 이직일 현재 연령(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가로로 피보험기간(1년 미만~10년 이상)을 고르면 만나는 칸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① · 별표 1

표 자체는 한 장이지만 읽을 때 틀리기 쉬운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세는 기준, 연령을 보는 날, 그리고 '정한 일수를 다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날짜만 넣어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소정급여일수 계산기를 쓰세요.

별표 1을 세로로 세운 표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차이개월 환산(30일 기준, 참고)
1년 미만120일120일0일4개월 → 4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30일5개월 → 6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30일6개월 → 7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30일7개월 → 8개월
10년 이상240일270일30일8개월 → 9개월

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①·별표 1. 개월 환산은 일수 ÷ 30의 단순 참고값이며 법정 단위가 아닙니다. 1년 미만 구간만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고, 나머지 구간은 50세 이상·장애인이 30일씩 더 깁니다.

읽는 순서 3단계

  1. 연령부터 정합니다. 기준은 '이직일 현재'입니다. 이직일에 만 50세 이상이면 50세 이상 줄을 쓰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50세 이상으로 봅니다(별표 1 비고).
  2.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셉니다. 원칙은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입니다(법 제50조 ③). 종전 사업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기간을 합산하고, 종전 사업의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뺍니다(법 제50조 ④ 1호).
  3. 두 값이 만나는 칸을 읽습니다. 구간은 '이상·미만'으로 끊깁니다. 만 3년이 되는 날 이직하면 '3년 이상 5년 미만' 칸입니다.

하루 차이로 구간이 갈리는 경계 사례

메인 계산기와 소정급여일수 계산기는 입사일에 12개월을 더한 날이 이직일 이하이면 만 1년으로 칩니다. 같은 이직일에서 입사일이 하루만 달라도 구간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입사일이직일가입기간구간(별표 1)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2024-01-012025-01-011년 0개월 0일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2024-01-012024-12-310년 11개월 30일1년 미만120일120일
2023-10-172026-10-173년 0개월 0일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2023-10-182026-10-172년 11개월 29일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2016-10-172026-10-1710년 0개월 0일10년 이상240일270일
2016-10-182026-10-179년 11개월 29일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위 사례는 가입기간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가상 날짜입니다. 실제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기준이며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수별 총액의 범위(추정)

소정급여일수를 끝까지 받는다고 가정하고 1일액을 곱해 본 범위입니다. 하한과 상한은 8시간 소정근로를 전제로 한 값이며, 2026년 이직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2027년 이직은 하한이 상한 일액보다 커서 하한 68,480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소정급여일수2026년 이직 하한(66,048원)2026년 이직 상한(68,100원)2027년 이직(68,480원)
120일7,925,760원8,172,000원8,217,600원
150일9,907,200원10,215,000원10,272,000원
180일11,888,640원12,258,000원12,326,400원
210일13,870,080원14,301,000원14,380,800원
240일15,851,520원16,344,000원16,435,200원
270일17,832,960원18,387,000원18,489,600원

모두 추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이 낮아지고, 통상임금 비교·기준보수·일용직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일액이 정해지는 과정은 상한·하한액 가이드를 보세요. 2027년 값의 최저임금(10,700원)은 고용노동부 2026-08-05 결정·고시 보도 기준이며 상한액·최저임금은 연말 고시·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50세가 되는 달에 이직하면 어느 쪽 줄인가요?

기준은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이직일에 만 50세 이상이면 50세 이상 줄(별표 1)을 씁니다. 이직일이 하루 달라지면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 생년월일과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어느 구간인가요?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입니다. 입사일에 12개월을 더한 날이 이직일 이하이면 만 1년으로 봅니다(이 사이트의 계산 방식). 하루 차이로 120일과 150일(50세 이상은 180일)이 갈립니다.

소정급여일수를 협의로 늘릴 수 있나요?

사업주와 합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법이 정한 값입니다. 예외는 연장급여(법 제51조~제53조)와 수급기간 연장(법 제48조 ②)처럼 법에 따로 정한 경우뿐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광고 영역 (제휴 링크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