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 표 읽는 법
최종 확인 2026-10-17
소정급여일수 표는 어떻게 읽나요?
세로로 이직일 현재 연령(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가로로 피보험기간(1년 미만~10년 이상)을 고르면 만나는 칸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표 자체는 한 장이지만 읽을 때 틀리기 쉬운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세는 기준, 연령을 보는 날, 그리고 '정한 일수를 다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날짜만 넣어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소정급여일수 계산기를 쓰세요.
별표 1을 세로로 세운 표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차이 | 개월 환산(30일 기준, 참고)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0일 | 4개월 → 4개월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0일 | 5개월 → 6개월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30일 | 6개월 → 7개월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30일 | 7개월 → 8개월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30일 | 8개월 → 9개월 |
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①·별표 1. 개월 환산은 일수 ÷ 30의 단순 참고값이며 법정 단위가 아닙니다. 1년 미만 구간만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고, 나머지 구간은 50세 이상·장애인이 30일씩 더 깁니다.
읽는 순서 3단계
- 연령부터 정합니다. 기준은 '이직일 현재'입니다. 이직일에 만 50세 이상이면 50세 이상 줄을 쓰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50세 이상으로 봅니다(별표 1 비고).
-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셉니다. 원칙은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입니다(법 제50조 ③). 종전 사업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기간을 합산하고, 종전 사업의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뺍니다(법 제50조 ④ 1호).
- 두 값이 만나는 칸을 읽습니다. 구간은 '이상·미만'으로 끊깁니다. 만 3년이 되는 날 이직하면 '3년 이상 5년 미만' 칸입니다.
하루 차이로 구간이 갈리는 경계 사례
메인 계산기와 소정급여일수 계산기는 입사일에 12개월을 더한 날이 이직일 이하이면 만 1년으로 칩니다. 같은 이직일에서 입사일이 하루만 달라도 구간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 입사일 | 이직일 | 가입기간 | 구간(별표 1)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2024-01-01 | 2025-01-01 | 1년 0개월 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2024-01-01 | 2024-12-31 | 0년 11개월 30일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2023-10-17 | 2026-10-17 | 3년 0개월 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2023-10-18 | 2026-10-17 | 2년 11개월 29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2016-10-17 | 2026-10-17 | 10년 0개월 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2016-10-18 | 2026-10-17 | 9년 11개월 29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위 사례는 가입기간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가상 날짜입니다. 실제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기준이며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수급기간 12개월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법 제48조 ①).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줄어드는 일수는 신청 절차 가이드의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 이후부터 계산 —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법 제50조 ①).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이 대기기간입니다(법 제49조 ①).
- 인정된 날만 지급 — 구직급여는 실업이 인정된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법 제44조 ①).
- 수급기간 연장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한 기간(4년을 넘으면 4년)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법 제48조 ②, 법 제50조 ②).
일수별 총액의 범위(추정)
소정급여일수를 끝까지 받는다고 가정하고 1일액을 곱해 본 범위입니다. 하한과 상한은 8시간 소정근로를 전제로 한 값이며, 2026년 이직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2027년 이직은 하한이 상한 일액보다 커서 하한 68,480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2026년 이직 하한(66,048원) | 2026년 이직 상한(68,100원) | 2027년 이직(68,480원)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8,217,600원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10,272,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12,326,400원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14,380,8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16,435,2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18,489,600원 |
모두 추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이 낮아지고, 통상임금 비교·기준보수·일용직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일액이 정해지는 과정은 상한·하한액 가이드를 보세요. 2027년 값의 최저임금(10,700원)은 고용노동부 2026-08-05 결정·고시 보도 기준이며 상한액·최저임금은 연말 고시·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50세가 되는 달에 이직하면 어느 쪽 줄인가요?
기준은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이직일에 만 50세 이상이면 50세 이상 줄(별표 1)을 씁니다. 이직일이 하루 달라지면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 생년월일과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어느 구간인가요?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입니다. 입사일에 12개월을 더한 날이 이직일 이하이면 만 1년으로 봅니다(이 사이트의 계산 방식). 하루 차이로 120일과 150일(50세 이상은 180일)이 갈립니다.
소정급여일수를 협의로 늘릴 수 있나요?
사업주와 합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법이 정한 값입니다. 예외는 연장급여(법 제51조~제53조)와 수급기간 연장(법 제48조 ②)처럼 법에 따로 정한 경우뿐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50조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8조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9조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결정·고시(2026-08-05)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확인 2026-10-17)
- 고용24 — 구직신청·구직급여 안내·모의계산 — https://www.work24.go.kr/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