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1일 상한·하한액과 기초일액 산정
최종 확인 2026-10-17
구직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68,100원이고, 하한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의 80%입니다. 2026년 이직·8시간이면 10,320원 × 8 × 80% = 66,048원입니다(추정). 2027년 이직은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하한이 68,480원으로 현행 상한 일액보다 커서 연말 고시·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 제45조 · 법 제46조 · 시행령 제68조 ①
구직급여 1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위·아래에 한도가 붙습니다. 이 글은 계산기 사용법이 아니라 법 조문이 1일액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와, 그 결과 내 임금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를 설명합니다. 직접 넣어 보려면 1일액 계산기를 쓰세요.
조문으로 보는 1일액의 구조
| 조문 | 내용 | 역할 |
|---|---|---|
| 법 제45조 ① |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이 2회 이상이면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출발점 |
| 법 제45조 ② | 산정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 제외) | 올림 |
| 법 제45조 ③ | 산정이 곤란하거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 기준보수가 기초일액(단, 산정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으면 제외) | 예외 |
| 법 제45조 ④ | 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 | 하한 |
| 법 제45조 ⑤ | 산정된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이 기초일액 → 시행령 제68조 ①이 113,500원으로 정함 | 상한 |
| 법 제46조 ①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다만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된 경우에는 기초일액 × 80%(최저구직급여일액) | 일액 |
| 법 제46조 ② | 60% 산정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이 구직급여일액 | 하한 보장 |
2026·2027년 이직 상한·하한 (8시간 기준, 추정)
| 구분 | 2026년 이직 | 2027년 이직 |
|---|---|---|
| 최저임금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최저기초일액(×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하한 일액(최저기초일액 × 80%) | 66,048원 | 68,480원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113,500원 |
| 일액 상한(상한 × 60%) | 68,100원 | 68,100원 |
| 결과 |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 하한이 상한보다 커서 제46조 ②에 따라 68,480원 적용(추정) |
최저임금: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8-05). 상한은 시행령 제68조 ①(2025-12-23 개정 반영본)을 따릅니다. 2027년 이직자는 상한액(시행령)과 최저임금이 연말에 고시·개정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이 낮아집니다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8시간이 아닌 근로자의 하한 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환산 방법은 1일액 계산기의 표에 정리했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이직 하한 | 2027년 이직 하한 |
|---|---|---|
| 8시간 | 66,048원 | 68,480원 |
| 7시간 | 57,792원 | 59,920원 |
| 6시간 | 49,536원 | 51,360원 |
| 5시간 | 41,280원 | 42,800원 |
| 4시간 | 33,024원 | 34,240원 |
내 3개월 임금은 어느 구간일까
평균임금 60%가 하한 일액(66,048원)에 못 미치면 하한이, 기초일액이 113,500원에 이르면 상한이 일액을 정합니다. 경계가 되는 3개월 임금 총액은 이직일 직전 3개월의 일수(89~92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직일 직전 3개월 일수 | 이 금액 미만이면 하한 66,048원 | 월 평균 환산(÷3, 참고) | 이 금액 이상이면 상한 68,100원 | 월 평균 환산(÷3, 참고) |
|---|---|---|---|---|
| 89일 | 9,797,120원 | 327만 원 | 10,101,500원 | 337만 원 |
| 90일 | 9,907,200원 | 330만 원 | 10,215,000원 | 341만 원 |
| 91일 | 10,017,280원 | 334만 원 | 10,328,500원 | 344만 원 |
| 92일 | 10,127,360원 | 338만 원 | 10,442,000원 | 348만 원 |
두 경계 사이에서는 기초일액의 60%가 그대로 일액이 됩니다. 이직일 2026-10-17(산정일수 92일)에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 기초일액(추정) | 1일 구직급여(추정) | 적용 |
|---|---|---|---|
| 6,000,000원 | 65,217원 | 66,048원 | 하한 |
| 10,130,000원 | 110,108원 | 66,064원 | 평균임금 60% |
| 10,300,000원 | 111,956원 | 67,173원 | 평균임금 60% |
| 10,442,000원 | 113,500원 | 68,100원 | 평균임금 60% |
| 12,000,000원 | 130,434원 | 68,100원 | 상한 |
하한 경계 기초일액은 110,080원(= 66,048 × 10 ÷ 6)이고, 월 평균 환산은 세전 3개월 합계를 3으로 나눈 단순 참고값입니다. 상여금 반영 방식과 통상임금 비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반영하지 않는 부분과 그 영향
-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 근로일 수가 적거나 3개월 안에 무급 휴직 기간이 끼어 3개월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면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고, 그러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됩니다(법 제45조 ②). 이 사이트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기준보수 적용 — 임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가 기초일액입니다(법 제45조 ③).
- 일용·단시간·자영업자 — 별도 특례가 있어 이 사이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금액 단위와 반올림
이 사이트는 정수 연산으로 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기초일액 = floor(3개월 임금 ÷ 일수), 일액 = floor(기초일액 × 6 ÷ 10), 하한 = floor(최저기초일액 × 8 ÷ 10)입니다. 공식 모의계산이 다른 단위 처리를 쓰면 1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어 모든 금액을 '(추정)'으로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아주 높아도 하루 6만 8천 원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정된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만 기초일액으로 쓰기 때문입니다(법 제45조 ⑤ · 시행령 제68조 ①). 그 60%인 68,100원이 일액의 상한이 됩니다.
하한액이 상한액과 거의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고(법 제46조 ① 2호·②), 상한은 시행령에 적힌 금액이라 따로 개정되어야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이직·8시간 기준 두 값의 차이는 2,052원이고, 2027년에는 하한(68,480원)이 현행 상한 일액을 넘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번 인정받을 때 대략 얼마나 받나요?
1일액에 실업인정 대상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인정 대상 일수를 28일로 가정하면 2026년 이직·8시간 기준 1,849,344원(하한)에서 1,906,800원(상한) 사이로 추정됩니다. 실제 일수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5조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46조 (확인 2026-10-17)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68조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결정·고시(2026-08-05)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확인 2026-10-17)
- 최저임금위원회 — https://www.minimumwage.go.kr/ (확인 2026-10-17)
- 고용24 — 구직신청·구직급여 안내·모의계산 — https://www.work24.go.kr/ (확인 2026-10-17)